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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李 영장 청구 2가지 이유…“혐의 중대·증거 인멸 우려”

2023-02-16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김철중,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박건영 기자, 제1야당 대표를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게 초유의 일인데요. 굳이 구속까지 해야 하는 이유 검찰은 뭘 제시한 건가요? <br><br>검찰이 보고 있는 이 대표 구속 필요성 크게 두 가지입니다. <br> <br>혐의 자체가 중대한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배임액만 4천억 원이 넘고 뇌물액수도 133억 원이나 되죠. <br> <br>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이어진 '거대 권력형 비리'로 판단한 겁니다.<br> <br>검찰은 다른 피의자였다면 벌써 구속됐을 사안이인데 야당 대표라고 봐준다면 그거야 말로 '특혜' 아니냐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Q2.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는 건 알겠어요. 그런데 증거인멸이라고 할게 뭐가 있을까요?<br> <br>검찰은 측근을 동원한 공범 회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이 대표의 복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구속 중인 정진상 전 실장,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나 "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한다"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 대표 수사를 염두에 둔 회유라는 게 검찰 입장이고요. <br> <br>앞서 정진상 실장이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릴 것을 지시했다거나 대장동 개발 관련 문서가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버려진 채 무더기로 발견된 것도 모두 증거 인멸시도로 판단했습니다.<br> <br>검찰은 이 대표의 이런 발언도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달 30일)] <br>"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." <br> <br>이 대표가 보고 받고 승인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보다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회피하고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. <br> <br>Q3. 이재명 대표는 구속이 필요없다면서 지금 저 두 개의 검찰 논리를 반박한 거죠? <br> <br>네,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"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기본적으로 대장동 사업은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사건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준 거라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죄가 되지도 않는데 구속 사유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. <br> <br>증거인멸 역시 10년 가까이 지난 성남시장 때 일이라 인멸할 수도 없고, 이미 검찰이 300번 넘는 압수수색으로 다 가져갔다는데 <br>무슨 증거인멸이냐는 항변입니다. <br> <br>이 대표는 또 검찰이 구속 사유로 "야당 대표의 영향력이 크다"는 점을 넣었다면서 이 역시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변호사로 종사한 지도 수십 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되어야 한다,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 있다는 그런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습니다." <br> <br>Q4. 그런데 오늘 그동안 이재명 지분이라고 했던 428억 원을 지분으로 받기로 했다 이 의혹은 영장 내용에 들어갔나요? <br> <br>천화동인 1호, 수익 428억 원을 이 대표가 받기로 약속받았다면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해당한다는 지적 있었는데, 이번 구속영장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일단 김만배 씨가 428억 약속 관련 자신의 발언, '허언'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. <br> <br>정진상, 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도 '유동규 것'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선데요.<br><br>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배경 사실을 적은 부분에만 관련된 내용을 언급 했습니다. <br> <br>Q5.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운명의 시간은 28일로 봐야 할까요? <br> <br>네, 현재로써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당초 합의한 28일에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<br><br>다만 당초 여야 합의사항을 보면 "필요시 28일에 본회의를 추가할 수 있다" 이렇게 돼 있거든요.<br> <br>만약 28일 본회의 개최가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 일정이 3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Q6.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그 날 왜 구속해야 하는지 국회에서 설명을 직접 하나요? <br> <br>네.<br><br>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때처럼,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회로 가서 혐의와 증거관계 등을 표결 전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Q7.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동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공격하던데 그게 논란이 되겠죠? <br> <br>네, 이 대표는 과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. <br> <br>최근 본인 건과 관련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달 12일)] <br>"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이건 야당 탄압이니 특권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. <br><br>민주당 내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"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자진해서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"는 반응이 나옵니다.<br> <br>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. <br> <br>Q8. 이 대표 측은 부결을 자신하는 것 같은데 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요? <br><br>네, 무기명 투표인만큼 100% 장담은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<br> <br>비명계 의원들 조차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으니 구속까지 시키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데요. <br> <br>다만 조응천 의원처럼 "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"는 의원들도 있습니다. <br> <br>Q9. 체포동의안에서 부결이 되면 검찰은 어떻게 한다나요? <br> <br>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, 검찰에겐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. <br><br>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안, 불법 대북송금이나 백현동·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이후에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.<br> <br>Q10.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도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죠? <br> <br>맞습니다. <br> <br>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됩니다. <br> <br>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.<br> <br>법원 심사에서 기각될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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